일본 총무성 가이드상 방일 외국인, 즉 단기체류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만 되면 통화가 되는 휴대폰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계약할 경우 여권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일본 국외에서 확인하면 여권 사본 등을 받고, 주소지 인증이 된 주소로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본 총무성 Q&A
레이와 8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개정, 휴대전화 범죄 이용 방지 페이지의 "Q&A -携帯音声通信事業者向け-"(Q&A -휴대폰 음성 통신 사업자용-)에 명확하게 방일 외국인에 대한 본인 확인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본 국내에서 계약시: 대면으로 여권을 제시 받는 방법이 기본. 별도로 주소가 기재된 보완 서류를 사용하거나, 주소란 등에 본국 주소를 직접 서명하도록 함.
- 일본 국외에서 계약시: 여권 사본 등을 보내는 동시에, 그 사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분 확인.
- 전송 불필요 우편: 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우편에 적힌 주소가 아닌 타 주소로 전달해 주도록 했더라도, 우편에 적힌 주소로만 발송하는 서비스.
Q&A 내용을 직접 인용합니다.
4-5 방일 외국인에 대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일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 특성상 대면으로 여권을 제시받는 방법이 기본이 됩니다.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별도로 주소가 기재된 보완 서류를 사용하거나, 주소란 등에 주소(본국 주소 등)를 직접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4-6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SIM을 일본 외부에서 계약할 경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분 확인 서류로 여권 사본이나 해당 외국 정부·국제기구가 발행한 이름·거주지·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보내는 동시에, 그 사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휴대용 음성 통신 단말기 등을 등기우편 등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050526_1.files/Page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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