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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화번호 유심 - 단기체류 외국인도 음성 SIM 개통이 가능한 총무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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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가이드상 방일 외국인, 즉 단기체류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만 되면 통화가 되는 휴대폰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계약할 경우 여권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일본 국외에서 확인하면 여권 사본 등을 받고, 주소지 인증이 된 주소로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본 총무성 Q&A


레이와 8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개정, 휴대전화 범죄 이용 방지 페이지의 "Q&A -携帯音声通信事業者向け-"(Q&A -휴대폰 음성 통신 사업자용-)에 명확하게 방일 외국인에 대한 본인 확인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본 국내에서 계약시: 대면으로 여권을 제시 받는 방법이 기본. 별도로 주소가 기재된 보완 서류를 사용하거나, 주소란 등에 본국 주소를 직접 서명하도록 함.
  • 일본 국외에서 계약시: 여권 사본 등을 보내는 동시에, 그 사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분 확인.
    • 전송 불필요 우편: 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우편에 적힌 주소가 아닌 타 주소로 전달해 주도록 했더라도, 우편에 적힌 주소로만 발송하는 서비스.

 

Q&A 내용을 직접 인용합니다. 

 

4-5 訪日外国人に対する本人確認はどのように行えばよいのですか。
 訪日外国人については、その取引の性質上、対面でのパスポートの提示を受ける方法が基本となります。パスポートにより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は、別途住居の記載のある補完書類を用いるか、住居欄等に住居(本国の住所等)を自署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4-6 外国人が日本国内で利用するSIMを日本国外で契約する場合、本人確認はどのように行えばよいのですか。
 訪日外国人の場合は、本人確認書類として、パスポートの写しや当該外国政府又は国際機関が発行した氏名、住居、生年月日の記載のある書類又はその写しの送付を受けるとともに、本人確認書類又はその写しに記載された住居に、携帯音声通信端末設備等を書留郵便等により転送不要郵便等で送付する方法により本人確認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4-5 방일 외국인에 대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일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 특성상 대면으로 여권을 제시받는 방법이 기본이 됩니다.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별도로 주소가 기재된 보완 서류를 사용하거나, 주소란 등에 주소(본국 주소 등)를 직접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4-6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SIM을 일본 외부에서 계약할 경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분 확인 서류로 여권 사본이나 해당 외국 정부·국제기구가 발행한 이름·거주지·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보내는 동시에, 그 사본에 기재된 거주지로 휴대용 음성 통신 단말기 등을 등기우편 등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050526_1.files/Page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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