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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해외 직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바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 본인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직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의 목적


  •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전자제품 등)
  •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것을 사기 위해 (책, 음반, BD, 굿즈 등 취미 상품)

직구의 방법


  • 직배송: 해외 판매처에서 직접 한국 내 본인 배송지까지 배송을 책임짐
  • 배송 대행: 해외 판매처에서 해외의 물류센터로 배송을 시키면, 다시 물류센터에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식.
  • 구매 대행: 대행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서 본인 앞으로 보내주는 방식
  • 경매 대행: 대행 사업자가 야후 옥션 입찰/낙찰을 대행해 주는 방식.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체는 경매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직배송이 되면(일본 아마존, HMV 등) 직배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내 소비세가 면세되기도 하고, 간단하며, 배송사고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배송대행(배대지)을 사용하면, 일본 내 소비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배대지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배송을 안 해 주면 배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해외 직구'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직접 일본에 가서 물건을 사 오는 것도 직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0까지 면세이므로 항공료를 포함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직배송 등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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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팁


일단 일본 아마존의 직배송 상품부터 찾아봅시다. 대체로 아마존 직배송이 가장 저렴합니다. 특히 Priority Shipping을 선택한 경우 DHL이 배송하며, 주문 후 2~3일 이내 도착하는 등 국내 배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Standard Shipping은 ECMS/한진택배가 배송하며 대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HMV와 같이 한국으로 직배송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배송을 해 주면 한국 도착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판매처에서 대처를 해 줍니다.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나 야후 옥션 대행 등은, 위 방법으로 구입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중간 수수료와 배송료까지 합치면 직배송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판매처가 책임지는 것은 배송대행지 도착까지 생긴 문제 뿐으로, 배송대행지부터 본인이 받을 때까지는 배송대행지 책임입니다. 즉,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피나 무게가 큰 물품은 선편 배송대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본 아마존 등 항공배송을 할 경우 배송비가 매우 비싸질 수 있습니다.

세금


한국으로 직배송을 받는 경우 일본 내 소비세(10%)는 면세입니다. 해외 여행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Tax Refund(세금 환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배송의 경우 결제할 때 소비세가 빠진 금액만 결제합니다.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국(보통은 우리나라이겠지요)에서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송대행을 쓸 때는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내는 것일 뿐이죠.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루에 한 국가에서 입항한 물품의 총 금액이 $150 이상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미만이면 관세와 부과세는 면세입니다. (미국은 목록통관에 한하여 $200까지 면세) 대체로 관세 7~8%, 부가세 10%입니다. EMS 등 우편물은 간이통관을 하므로 $150 초과시 물품 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냅니다.

한미FTA, 한-EU FTA 등의 적용을 받아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면세되고 부가세만 부과됩니다. 일본 직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직구 물품 재판매 금지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개인의 해외 직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되는 것입니다. 판매는 사업의 일종이므로, 직구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구한 전자제품은 재판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은 중고 마켓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 인증이 필요한 휴대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관세법 뿐만 아니라 전파법도 위반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하여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재판매를 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구 물품 재판매는 밀수로 보기 때문에 중한 범죄입니다. 무려 전과가 남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만 해도 밀수품 가격 20%만큼 부과됩니다. 추징금까지 합치면 밀수한 금액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론 밀수한 물건은 몰수 대상입니다. 밀수를 5000만원 이하로 했으면, 통고처분으로 넘어가서 벌금 대신 전과는 안 남는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 상품이나 미개봉이 아닌, 명백한 중고 물품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한 중고 물품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밀수입죄의 공소시효가 7년, 관세포탈의 공소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하면, 5년~7년 지난 물품은 중고 물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이 필요하므로 예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규제에 걸리지 않는 한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수입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다면,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정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댓글 5

  1. 라벤더
    # 2022년 9월 28일 오전 10:50
    직구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구독도 하고 갑니당^^
    • icon
      바람 Author
      # 2022년 10월 3일 오후 6:07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2. 천상명월
    # 2023년 10월 20일 오후 9:19
    아하 직구로 구매한 제품 판매하면 안되는 것 이제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렸다가 갑니다. 방문자는 많나요?
    • icon
      바람 Author
      # 2023년 10월 21일 오후 9:48
      안녕하세요? 블로그 방문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팔 경우 밀수범 취급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구한 물품 가액 전체를 추징당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저번에 급감한 뒤로 유지중이네요. 애드센스 광고는 달았다가 최소한으로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광고 수익도 별로 나지 않기도 하고, 우선 블로그 방문자 자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서요.
  3. 천상명월
    # 2023년 10월 20일 오후 9:20
    글을 많이 적으신것 같은데 애드센스 광고는 노출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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