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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그룹 규칙 - 열차표를 두 장 사고 옆 자리를 비워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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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 · 수정: · 댓글 없음

기차 옆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옆에 누가 앉는 것이 싫어서 표를 두 장 사면 옆 자리를 비워서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티켓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R의 여객 영업 규칙상 동일 여객이 한 번에 여러 티켓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JR그룹의 다양한 특급권
[자료사진] JR그룹의 다양한 특급권, 신칸센특급권, 자유석, 특정특급권
(c) Sui-setz, Public Domain (link)



여객 영업 규칙 147조


147조는 승차권의 사용 조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7조 5항에 의해 한 사람은 동일 구간에 대해서 유효한 티켓이 여러 장 있어도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여러 자리 발권했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리는 한 좌석입니다.


제147조
    승차권류는 액면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차 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승차권류는 1장당 1명에 한정한다. 단, 정기승차권에 대해서는 사용횟수를 한정하지 않는다.


2
    제20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2호의 2에 제시하는 시간표 또는 좌석 차례 표를 첨부해서 발매한 단체 승차권(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승차권으로 출시한 특수 지정 공통권을 포함한다.)은 해당 행정 표 또는 좌석 차례 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당의 단체 승차권으로 한다. 


3
    지정권이 있어, 해당 지정권에 기재하는 내용의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별표 제3호의 지정석권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정석권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당의 지정권으로 한다. 


4
    원승차권 또는 원급행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승차 변경용 승차권류는 원승차권 또는 원급행권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당의 승차권류로 한다. 


5
    동일 여객은 동일 구간에 대해서 유효한 2장 이상의 동종의 승차권류를 소지하는 경우는 해당 승차에 대해서는 그 1장만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 여객이 동일 구간에 대해서 유효한 2장 이상의 지정권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승차권류는 승차 이외의 목적으로 승강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08조 후단의 규정": 단체 승차권의 양식
※ "제223조의 규정": 특수 지정 공통권 양식

-- https://www.jreast.co.jp/ryokaku/02_hen/04_syo/01_setsu/index.html

 

147조 1항은 티켓 한 장은 한 사람 분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단체 승차권의 효력, 3항, 4항은 티켓의 일부 내용을 별도의 승차권류로 제공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구요. 제 6장은 "승차권은 입장권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항에 명시적으로 한 여객은 한 장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한 사람이 여러 좌석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차권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객영업규칙 제18조에 의해 승차권, 급행권, 특별 차량권, 침대권, 컴파트먼트권(개인실권), 좌석 지정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한 사람이 한 자리만 사용할 수 있어도, 나머지 자리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JR의 여객영업규칙은 이러한 경우에 대응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객영업규칙 제173조


"지정석 특급권 지정 역에서 승차하지 않을 경우의 취급"

제173조
    지정석 특급권(미지정 특급권을 제외)은 이를 소지한 여객이 그 지정 승차역에서 승차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여객에게 그 좌석이나 여객차를 지정하여 급행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역에서 승차하지 않은 여객은 해당 급행권에 지정된 좌석을 청구하거나 여객차에 승차할 수 없다.

-- https://www.jreast.co.jp/ryokaku/02_hen/04_syo/03_setsu/index.html


제147조에 의해 한 사람은 티켓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티켓은 지정 역에서 승차하지 않은 경우가 되어, 다른 여객에게 그 좌석 등을 발매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지정석이 전부 다 발매가 되었는데, 자유석 승객 중 일부가 지정석 발권을 요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좌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오승, 혹은 임의로 나중 역에서 타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서 티켓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티켓을 여러 장 산 경우, 여객영업규칙 제147조 5항를 위반하는 셈이 되어 100% 규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지정석 특급권'에 한한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차량권(그린샤 등)은 제176조, 침대권은 제179조, 컴파트먼트권은 제182조의 3, 좌석 지정권은 제182조의 5에 의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승차권과 급행권, 자유석 특급권은 좌석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이구요.


즉 JR은 최대한 많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좌석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돈만 날리게 되니 한 사람은 한 장의 티켓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린샤(특실) 티켓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규정에 있다니 역시 일본은 메뉴얼의 나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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