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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과 특급을 연속해서 이용하면 특급 요금이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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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본 철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재미로 보는 JR그룹 규정(여객영업규칙)입니다. 이 글은 신칸센 환승할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칸센, 특급열차 요금 할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호쿠/조에츠/호쿠리쿠 신칸센 및 산요/큐슈 신칸센의 경우 공식 홈 페이지 전용 할인 상품이 있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유료 회원제 할인 티켓 말고는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


일본국유철도 시절 신칸센이 개통하면서 신칸센과 구간이 많이 겹치는 장거리 급행, 특급열차가 줄줄이 운행 중단되게 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신칸센을 타고, 다시 급행이나 특급열차로 환승해서 가야 하는데 열차가 두 개로 나눠진 만큼 요금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칸센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환승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칸센 개통 이전 직통으로 운행하던 급행열차나 특급과 큰 시간 차이는 없으면서 요금만 올라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에노-(조에츠선 경유)-니가타-(우에츠선 경유)-아키타 구간을 운행하던 특급 이나호는, 조에츠 신칸센 개통으로 인해 니가타-아키타 구간으로 운행 구간이 단축됩니다. 아키타 쪽으로 가려면 니가타에서 환승을 해야 해서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신칸센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지고, 환승을 해야 해서 시간은 비슷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아키타 신칸센 개통 이전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보다 요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환승할인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국철은 신칸센을 타고, 급행열차으로 환승하는 경우(혹은 역방향) 재래선 급행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일본국유철도 민영화 이후 JR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철도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점 점환승할인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규정


이와 관련 있는 여객 영업 규칙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7조의2 (환승 급행권 발매)
여객이 급행 열차 상호간 환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승계 조건"이라고 한다.) 제1호에 규정하는 ○표에 해당하는 1개의 급행 열차에 대한 할인 급행권을 발매한다. 그러나 설비 정원이 여러 명인 침대 별실이나 따로 정하는 특별급행열차의 별실을 승차할 경우 발매하는 특별급행권에 대해서는 할인 취급을 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호의 급행 열차 상호간에 각각 정해진 환승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


급행열차 환승역
(가) 신칸센의 특별급행열차

○ 기타 각 선구의 급행열차
(혼시비산선을 경유하는 급행 열차와 시코쿠의 급행 열차를 사카이데역이나 다카마츠역에서 상호 환승할 경우 오카야마역을 환승 역으로 하는 급행 열차에 한함)
단, 오우 본선의 신아오모리역, 아오모리역 간만을 승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카이도 본선(신칸센) 중 신요코하마-오사카 사이의 역
산요 본선(신칸센) 중 신코베-신시모노세키간 각 역

신아오모리역, 나가오카역, 니가타역, 나가노역, 가나자와역, 신하코다테호쿠토역
오사카역(신오사카역에서 신칸센으로 환승하는 경우에 한함)
사카이데역, 다카마츠역(오카야마역에서 신칸센으로 환승하는 경우에 한함)
나오에츠역 (조에츠묘코역에 직통 운행하는 급행 열차를 타고 조에츠묘코역에서 신칸센으로 환승하는 경우에 한함)
츠바타역 (가나자와역에 직통 운행하는 급행 열차를 타고 가나자와역에서 신칸센으로 갈아 타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급행열차 선라이즈 세토호

○시코쿠의 급행 열차
사카이데역, 다카마츠역


(2) 환승을 해서 탄 열차의 승차일이 먼저 탑승한 열차의 승차일 당일 또는 다음날인 경우. 그러나 전호의 경우에서 신칸센의 특별 급행 열차를 먼저 탑승한 경우 뒤에 탑승할 열차의 승차일이 먼저 탑승한 열차의 승차일 당일인 경우에 한한다.

(3) 승차에 필요한 승차권과 급행권을 동시에 구입하거나, 승차에 필요한 승차권을 제시하여 먼저 탑승할 열차와 뒤에 탑승할 열차의 급행권을 동시에 구매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명을 받았을 경우

제126조의3 (환승 급행권에 대한 급행 요금)
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환승을 하는 경우 급행 요금은 동조 제1호에 규정하는  ○ 표시의 급행 열차에 대한 제 125조에 규정하는 성인 급행 요금에서 5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해석


아래 세 조건을 만족하면 재래선 급행, 특급의 급행, 특급권을 50% 할인해 줍니다. 할인요금은 급행권, 특급권 자체 요금(지정석특급권 포함)의 50%입니다. 운임 및 그린샤 요금은 할인이 없습니다.

1. 다음 역에서 신칸센과 특급열차를 환승하는 경우
  • 도카이도 신칸센, 산요 신칸센 신요코하마-신시모노세키간 각 역
  • 신아오모리역, 나가오카역, 니가타역, 나가노역, 가나자와역, 신하코다테호쿠토역
  • 오사카역(신오사카역에서 신칸센으로 환승하는 경우에 한함)
  • 사카이데역, 다카마츠역(오카야마역에서 신칸센으로 환승하는 경우에 한함)
  • 나오에츠역 (조에츠묘코역에 직통 운행하는 급행 열차를 타고, 조에츠묘코역에서 신칸센으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함.)
  • 츠바타역 (가나자와역에 직통 운행하는 급행 열차를 타고 가나자와역에서 신칸센으로 갈아 타는 경우에 한함)
※ 급행열차는 보통급행열차(급행), 특별급행열차(특급) 모두 포함합니다.
※ 여객영업규칙상 병행재래선이 있는 신칸센 노선은 재래선과 동일한 노선 취급을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중간에 제3섹터 노선이 낀 경우(시라유키, 노토카가리비 등) 해당 재래선과 제3섹터 노선이 만나는 지점(나오에츠역/츠바타역)을 환승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 신칸센을 먼저 타고 특급을 탈 경우 두 열차의 탑승일이 같아야 합니다. 특급을 먼저 타고 신칸센을 탈 경우 특급 탑승일 당일이나 다음날에 신칸센을 타야 합니다.
3. 이 조건으로 구매하려면 유효한 승차권과 특급권을 동시에 구매해야 합니다. 승차권이 이미 있다면 구매시 승차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급열차를 타고 신칸센을 탄 뒤 다시 특급열차를 타도 특급권 50% 할인은 한 열차에만 해당합니다. 두 특급열차의 특급권 중 가장 특급요금이 높은 쪽을 50% 할인해 줍니다.


규정엔 없지만, 신칸센이나 특급 둘 중 하나라도 패스로 이용한 경우(운임만 커버되는 경우 포함) 위의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 도쿄-오카야마간을 노조미호, 오카야마-다카마츠간을 시오카제호를 이용한 경우
    시오카제의 특급요금(2,900엔)이 1,450엔이 됩니다.
  • 신오사카-오카야마간을 히카리호, 오카야마-사카이데역간을 마린라이너, 사카이데-고치간을 시만타호를 이용한 경우
    사카이데-고치간 시만타호의 특급요금(2,350엔)이 1,170엔이 됩니다.
  • 히로시마-하카타 간을 사쿠라호, 하카타-나가사키간 카모메호를 이용한 경우
    하카타역은 지정된 환승역이 아니므로 특급요금이 할인되지 않습니다. (규슈 내에는환승 할인이 없습니다)

※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인상 전 기준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의 경우에도 KTX와 무궁화/ITX-새마을을 환승해서 이용하면 무궁화/ITX-새마을 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것을 보면 일본만의 독특한 예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규정

(엄밀히 말하면 급행열차, 즉 보통급행열차와 특별급행열차에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편의상 '특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철 민영화 당시(1987년)까지만 해도 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넓었습니다.(당시 규정) 신칸센 정차역(도쿄, 우에노, 오미야 제외)에서 신칸센과 특급열차를 환승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2년 12월 1일 여객영업규칙 개정으로 도카이도, 산요 신칸센 구간을 제외한 역은 지정된 역에서만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2011년 3월 12일(규슈 신칸센 완전개통일) 고쿠라역, 하카타역이 환승역에서 빠지면서 규슈 내에서의 특급열차 환승할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하카타역에서 특급 열차로 환승하는 경우 사실상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혼슈-홋카이도 사이를 왕래할 때의 특급열차 특급권 50% 할인 제도는 세이칸 터널 개통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순이 하나의 특급만을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급열차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세이칸 터널 개통 이전의 규칙(85년 3월 14일 개정)을 보면 도호쿠 본선, 오우 본선의 특급열차와 홋카이도 내 특급열차를 이어서 승차할 경우(아오모리역, 하코다테역 환승) 홋카이도 내 특급열차의 특급권을 50% 할인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일본 국철이 세이칸 연락선을 운행하던 시기입니다. 세이칸 연락선도 철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이칸 터널 개통 직후(88년 3월 13일 개정)에는 도호쿠 본선/오우 본선 특급열차와 츠가루 해협선, 하코다테 본선 경유 특급열차를 아오모리역, 하코다테역에서 환승하는 경우 츠가루 해협선, 하코다테 본선 특급열차의 특급요금을 50% 할인해 주었습니다. 단, 특급요금 할인은 1회에 그치며 아오모리역, 하코다테역에서 두번 다 특급으로 환승하면 아오모리역을 환승역으로 하는 특급열차만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세이칸 터널에 기관차 견인 쾌속열차가 다녔습니다.)

2010년 12월 도호쿠 신칸센 완전 개통(도쿄-신아오모리 전구간) 이후에는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오모리역 혹은 신아오모리역에서 오우 본선 특급열차(아키타 방면)와 츠가루 해협선 열차를 환승하면 츠가루 해협선 특급열차의 특급권을 50% 할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츠가루 해협선 열차(신아오모리역에서 신칸센 환승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와 하코다테 본선 특급열차를 환승하면 하코다테 본선 특급열차의 특급권도 50% 할인해 주었습니다.

홋카이도 신칸센 신아오모리역-신하코다테호쿠토역 개통과 함께, 201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신아오모리역과 신하코다테호쿠토역이 환승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슷한 특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하코다테호쿠토역에서 환승하면 하코다테 본선의 특급열차 특급권 50% 할인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당시 자세한 규정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미니신칸센


미니신칸센(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 구간은 각각 오우 본선(야마가타선), 타자와코선/오우 본선 구간으로 재래선입니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신칸센은 '신칸센직통특급' 열차로 재래선 특급열차입니다.

야마가타 신칸센은 후쿠시마역에서, 아키타 신칸센은 모리오카역에서 도호쿠 신칸센과 접속됩니다. 그러나 두 역 모두 위 규정의 환승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승역 제한이 없던 시절에도 미니신칸센 이용은 예외로 잡혀 있었습니다. 즉 신칸센 구간의 특급요금과 재래선 구간의 특급요금을 각각 더한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니신칸센 구간의 특급요금은 A특급요금보다 저렴하며, 기존에 2회(신칸센 구간, 재래선 구간) 부과하던 지정석 요금을 1회로 줄여서 사실상의 환승할인을 적용합니다.




50km까지 100km까지 150km까지
신칸센과 미니신칸센 구간을 연속해서 이용
760 1130 1580
미니신칸센 구간만 이용 (지정석특급요금)
1290 1660 2110
미니신칸센 구간만 이용 (특정특급요금 / 입석)
760 1130 1580

※ 지정석 요금은 통상기 530엔, 성수가 730엔, 비수기 330엔입니다.
※ 신칸센과 미니신칸센 구간을 연속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정석요금은 1회만 납부합니다.


조금 이상한 예시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예시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이상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소비세 인상 이전 기준입니다. (소비세 8% 기준)

신칸센의 단거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칸센의 1정거장 거리를 자유석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우 저렴한 요금(특급권 최소 850~860엔)으로 특급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은 있지만 신칸센과 특급열차를 환승하면 특급열차의 특급권 가격이 절반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칸센을 한 정거장 타게 되면 특급열차 특급요금을 절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기 기준 가장 비싼 특급요금인 A특급요금 601km 이상이 3,760엔이니까 최대 1,880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특급이 600km까지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칸센 요금을 제외하면 이론상 1,000엔 정도 이득보는 것이 한계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오사카역과 돗토리역 사이를 이동한다고 해 봅시다. 신오사카역에서 돗토리로 가는 수퍼 하쿠토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히메지까지 신칸센을 타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오사카~돗토리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3,890엔 + 특급권 3,200엔 = 7,090엔
  • 신오사카~히메지간 신칸센 자유석 + 히메지~돗토리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3,890엔 + 신칸센 특급권 1,730엔 + 특급열차 특급권 1,370엔  = 6,990엔
  • 참고: 히메지-돗토리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2,440엔 + 특급권 2,220엔
아쉽게도 신칸센 경유 요금이 100엔밖에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칸센 경유 경로가 시간은 10분 정도 빠릅니다. 히메지-돗토리간 요금이 정확히 절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치즈급행'이라는 사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간 운임이 1,300엔, 특급권(지정석)이 520엔인 것을 생각하면 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엔 정도 저렴한 것이 전부일까요? 신오사카역에서 가나자와를 간다고 해 봅시다. 보통은 신오사카역에서 바로 썬더버드호를 타고 가나자와를 가지만, 교토까지 신칸센을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신오사카-가나자와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4750엔, 지정석특급권 2900엔. 총 7,650엔
  • 신오사카~교토간 신칸센 자유석 이용, 교토~가나자와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4,750엔, 신칸센 특급권(자유석) 860엔, 특급열차 지정석특급권 1,450엔. 7,060엔
  • (참고) 교토~가나자와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4,000엔 + 특급권 2,900엔. 합계 6,900엔.
신칸센 경유 요금이 590엔이나 저렴합니다. 신오사카역 출발이라면 시간은 비슷하나(교토역 6분 환승) 한번 환승하는 댓가로 600엔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토에서 가나자와를 갈 때 썬더버드를 타는 것이 가장 저렴할까요?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 교토~가나자와간 특급열차 지정석: 운임 4,000엔 + 특급권 2,900엔. 합계 6,900엔.
  • 교토~마이바라간 신칸센 자유석 + 마이바라~가나자와간 시라사기 지정석: 운임 4,000엔 +신칸센 자유석특급권 980엔 + 특급열차 지정석 특급권 1,340엔 = 6,320엔
이 경로는 JR그룹의 복잡한 규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무려 4개의 규정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1. 교토~마이바라간 신칸센 특정특급요금 980엔
2. 신칸센, 특급 환승시 특급열차 특급권 50% 할인
3. 야마시나-오미시오츠를 포함하는 경로는 코세이선 경유(74.1km), 도카이도선/호쿠리쿠선 경유(93.6km)와 상관 없이 더 짧은 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운임 계산. (단, 특급요금은 실제 영업거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교토-가나자와간 영업거리가 224.8km(코세이선 경유)으로 100km 이상입니다. 도중하차가 가능합니다. 영업거리가 200km 이상이므로 승차권 유효기간은 2일입니다.

1번과 2번 규정를 통해 신칸센 요금을 조금 더 내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3번 규정 덕분에 더 돌아가는 경로라도 운임은 동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코세이선 경유 노선과 도카이도/호쿠리쿠선 경유 노선을 동일 취급하는 것입니다. 4번 규정 덕분에 중간에 마이바라역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세이선 경유 승차권이어도 도중하차 가능합니다)

교토 방면에서 온 신칸센과 시라사기호의 환승 연계가 좋지 못해 많이 기다리거나 환승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경로라서 시간도 더 걸립니다. 신칸센-재래선간 환승 표준 소요 시간은 7분이나 초행길이면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570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까지 돈을 절약하는 것 보다는 외국인용 패스 쓰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당일 혹은 다음날(재래선 → 신칸센 한정)까지만 환승하면 됩니다. 즉 도중하차 가능한 승차권이라면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와도 됩니다.

이 외에도..


이외에도 JR그룹에는 다양한 특례가 있습니다.

  • 재래선 특급에 대한 특정특급요금
  • 단거리 구간에 대한 특급, 신칸센의 특정특급요금
  • 일부 재래선 특급 환승시 동일열차로 취급하여 요금 계산
    (예: 삿포로-왓카나이 이동시 아사히카와역에서 특급열차 환승을 해도 개찰을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함)
  • 열차간 환승을 위해 일부 구간을 왕복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운임 산정에서 제외
    (A-B-C 구간을 타고, C-B-D 구간 열차로 갈아타면 B-C 거리를 운임 산정에서 제외)
  • 발착지가 같은 두 경로를 같은 경로로 취급하고 짧은 거리로 운임 산정
  • 일부 구간에 대한 특정운임을 적용하여 저렴한 운임 제공

이러한 특례는 사철과의 경쟁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철도 운용상 생기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수정 내역


  • 2018년 5월 15일: 최초 작성
  • 2020년 1월 9일: 내용 수정
  • 2022년 9월 17일: 미니신칸센 관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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